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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3. 3. 29. 17: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F가 피해자 I(42세)에게 “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사고를 쳤다. 이를 해결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내가 옛날에 건달이었다.

너는 사업하는 새끼인데 돈도 있으면서 안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F와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동맥이다.

여기 찌르면 죽는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꼼짝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 A, E,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소재수사, 출입국 현황 기록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수사보고(CD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