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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104943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탁주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C라는 상호로 탁주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들에게 각 영업정지 7일(2016. 10. 19. ~ 2016. 10. 25.) 및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다.

처분 사유 근거 법령 원고 A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 주류 「D막걸리」 제품(유형: 기타주류)에 대해 ‘13. 8. 1.~16. 4. 5.’에 걸쳐 자사 홈페이지 제품소개란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막걸리 소개’란에 제품 사진과 함께 '1. 피로완화효과

2. 변비 및 다이어트 효과

3. 혈류개선효과

4. 암예방 및 암세포 성장 저지효과

5. 활성산소 제거 효과'를 내용으로 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7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15호 바목 및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 차목 1) 원고 B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 주류 「E막걸리」 제품(유형: 기타주류 에 대해 ‘13. 8. 1.~16. 4. 5.’에 걸쳐 자사 홈페이지 제품소개란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막걸리 소개’란에 제품 사진과 함께 '1. 피로완화효과

2. 변비 및 다이어트 효과

3. 혈류개선효과

4. 암예방 및 암세포 성장 저지효과

5. 활성산소 제거 효과'를 내용으로 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7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