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6. 11:3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 F로부터 합계 38,700원 상당의 콩나물 국밥과 막걸리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을 관리하는 F로부터 “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 돈이 없다, 경찰을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 신고 해봐 라 ”라고 여러 차례 소리치고 위 식당 계산대 옆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주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그 피해가 회복되어 사기 피해 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