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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3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0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