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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122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6116/327.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3. 인천 남구 C 대 63㎡, D 잡종지 49㎡, E 대 215.8㎡(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 16. 피고에게 C 중 1.6529/63 지분, D 중 1.6529/49 지분, E 중 3.3058/215.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2003. 6. 1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모두 6.6116/327.8 지분으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목적물 접수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각 부동산 2002. 5. 3. 1억 5,600만 원 원고 피고 각 부동산 2003. 1. 16. 1억 5,000만 원 원고 피고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 2003. 2. 28. 4,500만 원 원고 피고

나. 원고는 2002. 5. 3.부터 2003. 2. 28.까지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2년경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 지상 ‘F(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G), 2003. 1. 20.경 건축주명의를 원고 단독명의에서 원피고 공동명의로 변경신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3. 6. 17. 구분소유건물인 이 사건 빌라의 전유부분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321.1884/327.8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6.6116/327.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중 피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접수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2003. 6. 17. 1억 5,000만 원 원고 피고 2003. 6. 17. 4,500만 원 원고 피고 2004. 5. 7. 4,500만 원 원고 피고

마. 원고는 2003. 6. 17.부터 2004. 5. 7.까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