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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5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출입구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위 계단에 앉아 버티던 중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 하자 “왜 힘으로 하는데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자 및 CCTV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E 진술청취, 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