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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0535 | 소득 | 2004-08-10

[사건번호]

국심2004전0535 (2004.08.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해서 신고.납부하였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7.부터 OOOO OOO OOO OOO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1.8.17. 노OO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2001.10.16. 공동사업자를 노OO에서 노OO로 변경하고, 2001.11.13.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각각295,818,000원, 261,52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557,338,000원에 표준소득률 22.2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4,063,438원으로 추계결정하고 동 금액중 청구인의 출자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108,474,771원을 청구인의소득금액으로 하여2003.10.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1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월경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던 윤OO에게 현금 4천 3백만원을, 2000.6월경 5천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채권확보 차원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윤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변경하여 준것이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소득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윤OO가신고하였으며, 2001.8월경 윤OO에게 금전을 대여한 노OO도 청구인과같이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과 공동으로변경하였지만 노OO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OOOO OOOOOO 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활어회, 부식, 주류 등의 구입대금을 윤OO가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거래실적증명서상 텔레뱅킹 입금으로 표시된 것은 쟁점사업장의 카드전표가 결제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실지사업자인 윤OO의 가계당좌예금계좌로 텔레뱅킹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윤OO임을 알 수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개업일 이후 200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고, 2000년 내지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실사업자가 윤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 채권담보 목적으로 사업장의 실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윤OO라고 주장하면서 윤OO의 사실확인서, 현금차용증만을 제시할 뿐 윤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청구인이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윤OO에게 9천 3백만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담보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의명의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윤OO의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 윤OO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청구인 및 윤OO 명의의O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는 2000.6.27.부터 2001.8.17.까지 청구인으로, 2001.8.17.부터 2001.10.16.까지 청구인과 노OO가 공동사업자로, 2001.10.16.부터 2001.11.13.까지 청구인과 노OO의 동생 노OO가 공동사업자로, 2001.11.13.부터 2004.2.29. 폐업시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윤OO에게 9천 3백만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담보목적으로 윤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또는동 사업을 자기 명의로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보다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채무와 법적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윤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윤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및 윤OO 명의의 O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윤OO가 직접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가첨부되어있지 아니한윤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 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윤OO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윤OO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가 실지사업자인 윤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윤OO가 자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2기부가가치세 및 2000년 내지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자기의 명의로신고납부하였으면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윤OO의 소득임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01년 10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년6월 당시에 이미 채권채무관계로 윤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넘겨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마)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명의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