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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683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3,830원과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14,323,155원에 대하여는 연 24.5%, 1...

이유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3,753,830원과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14,323,155원에 대하여는 연 24.5%, 1,916,513원에 대하여는 연 23.5%, 17,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