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3. 14: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상에 설치된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핑크색 도깨비 후드 티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위 'E'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상에 설치된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민트 색 토토로 후드 티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