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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초, 중학교 동기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등지를 배회하다가 인적이 드물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을 골라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을 넘거나 가스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가.

특수절도 ⑴ 피고인들은 2012. 10. 23. 08:40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옆집 담을 타고 들어가 위 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뒤, 그곳 거실과 작은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삼성모니터 1대, dvix플레이어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코원pmp 1대, 아이팟 mp3 1대 등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12. 11. 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12동 805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작은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뒤, 그곳 안방 옷장,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카메라 1대 등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2. 11. 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H, 201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