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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6가합104757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7. 7.자 이사회결의 중 원고를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실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인 단체이다.

피고는 2016. 7. 7. 정기이사회에서 ‘원고 대표이사 D이 201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심의 결과(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정관,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결의서 요청)를 준수하지 않았고, 연합회장의 회원단체 공식방문을 거절하였으며, 다른 회원단체 에게 피고로부터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2016. 7. 11.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7. 15.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21. 재심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본인 이외에 대리인 또는 대변인 참석이 불가능함에도 원고가 대리인을 참석시켰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종결시켰다.

이후 피고는 2016. 11. 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재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의’라고 한다). 피고의 정관 및 정관 시행 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8조(회원의 징계 및 탈퇴) ①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정관 시행 세칙 제6조(징계의 사유)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반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