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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5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22: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술 취한 여성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 씨발 년 아. 경찰이 내 사정을 알아 경찰이면 이래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5. 01:02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좆같네.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유치장에 있는 화장실 변기 뚜껑과 에티켓 벨을 뜯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언동이나 체포된 후의 거친 행동들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