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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606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7.부터 2017.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0. 3. 11. 피고에게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 변제기 2015. 3. 11.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2. 9. 28.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들이 각 그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6.에 52,820원을 최종 상환하였고, 최종 상환 후 이 사건 대출원금은 1,233,424원이 남았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1,233,42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상환일 다음날인 2012. 2.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