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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66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981,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6.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408호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5.경 위 미용업소에서 피고로부터 눈썹, 아이라인 등에 반영구문신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시술 다음날인 2013. 10. 16. “E피부과”에서 “안면 구순 주변부의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봉소염”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원고는 어제 눈썹, 입술 부위 등에 반영구문신 시술을 시행 받은 후 입술과 그 주변부로 홍반, 부종, 동통을 동반하는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본원에 내원하였고, 향후 약 1주간 항생약제와 소염제 등의 약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3. 10. 1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0. 22., 같은 해 10. 25. 및 같은 해 11. 1.에도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성남시에 피고의 불법시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성남시장은 2013. 11. 22. 피고를 의료법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피고는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12905호로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0. 15.경 원고에게 50만 원을 받고 눈썹문신, 아이라인, 언더 등을 기기를 이용하여 시술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