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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213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86,91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