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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2012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