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1 2016고단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0:5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40 세) 가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게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3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2. 15.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