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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계장치의 추가 취득ㆍ설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068 | 법인 | 1992-10-14

[사건번호]

국심1992부3068 (1992.10.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주 문]

금정 세무서장이 92.4.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4.1~

89.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8,537,794원과 동 방위세

17,927,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열연광폭코일, 열연산세광폭코일, 열연산세코일을 원재료로 하여 냉연압연강판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88년 6월에서 90년 6월 사이에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추가설치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기계장치는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88.4.1~89.3.31에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268,863,002원을 건설자금 이자로 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적통보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269,863,002원을 88사업년도 소득에 익금가산하여 92.4.2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18,537,774원과 동 방위세 17,92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이란 기존고정자산의 단순한 부착개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고정자산을 증설한 전ㆍ후에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기존고정자산과 직접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새로운 쟁점기계장치를 기존 공장건물내에 설치하였으며, 동 기계장치는 생산력을 향상하고 더 정밀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일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기계장치는 사전계획에 의하여 미리확보한 공장건물에 일련의 계획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장치들이며 쟁점기계장치의 소요비용도 단순한 증설ㆍ개량의 범위를 초과하고 쟁점기계장치설치 후 생산되는 제품도 기존생산제품보다 다품종을 생산하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이 아닌 새로운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기계장치의 설치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87.12.31 개정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87.12.31 개정된 위 시행령 제33조 제1항과 종전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종전에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을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ㆍ제작 또는 건설(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개정시행령에서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중 기존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바로 손금처리하도록 하여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을 축소하고 회계처리를 간소화하였다.

③ 위 관련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감안해 볼 때, 기존 공장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 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기존 고정자산(기계장치)의 증설ㆍ개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진다. (재무부 87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1049, 88.4.3, 국세청예규 법인22601-2388, 90.12.15 참조)

다. 쟁점기계장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이 88년 6월에서 90년 6월 사이에 설치한 쟁점기계장치는 80년도 및 86년도에 건축된 기존 공장건물내에 기계설비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서 별도의 신축공장내에 설치한 것이 아님이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공장 배치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의 89.3.31 및 90.3.31 결산보고서상의 제품수불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생산된 제품은 종전부터 생산된 오던 제품과 동종의 제품임이 확인된다.

③ 위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기존공장내에 쟁점기계장치의 추가 설치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 건의 경우는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