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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04 2019고단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7.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F 앞 도로를 유니클로 교차로방면에서 경찰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G이 H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렉스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차량 뒷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5,581,8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행하던 렉스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경로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인터넷 J 지도 피의자 도주 경로 캡처 사진 1장, CCTV 영상 백업 CD 1장

1. 수사보고(절도사건 발생 지점 확인), 렉스턴 차량 보관 지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