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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0 2014가단977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충북 단양군 C, D 지상에 있는 조경석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1996년경 충북 단양군 C, D, E 지상에 있는 조경석을 낙찰받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다시 낙찰받은 소외 F으로부터 이에 대한 처분을 위탁받아 사실상 관리처분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F이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1300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낙찰받은 조경용 자연석은 충북 단양군 E 소재 자연석 2,000톤인 바(그 외 H 소재 자연석 1,000톤은 원고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지번 소재 조경석과 별개로 보인다), 위 E 소재 자연석을 제외한 C, D 지상에 있는 조경석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원고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충북 단양군 E 지상에 있는 조경석에 대한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G 소유의 충북 C 소재 조경석 3,000톤을 1996. 12. 24. 낙찰받았다. 2) 이후 소외 F은 2003. 4. 15.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1300호를 집행권원으로 충북 H 소재 자연석 1,000톤, E 소재 자연석 2,000톤을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충북 C, D, E 소재 조경석을 낙찰받았는데, 집행관의 착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