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44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01:03 경부터 03:5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을 넘어 1 층 현관문을 열고 그곳 1 층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만 원 상당의 유로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직후 C에게 발각되자 그곳 3 층 출입문을 통해 북한산 방면으로 도망가던 중 다른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C의 추적을 따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03:53 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를 따돌릴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03:55 경 위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C를 따돌릴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G 각 법정 진술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D, F 주변 요도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H에 설치된 사설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접근로 상에 설치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도주 경로 상 설치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고인이 E의 주거, G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할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C의 주거에 범인이 침입한 시점, 다른 주거, 건조물과 거리, 통상의 통행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C가 발견한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