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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8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5:1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 폰 8 휴대전화를 벽으로 집어 던져 그 액 정이 깨지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비록 피해 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