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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107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림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A은 공동하여 84,241,340원 및 그 중 72,4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우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일의 완성 1) 원고는 2009. 2. 20. 대전 서구 B에 위치한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6. 피고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토목공사(구체적으로 이 사건 학교 운동장에 투수(透水)형 탄성포장으로써 우레탄 트랙 및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863,000원, 공사기간을 2010. 2. 19.부터 2010. 3. 19.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3. 20. 피고 우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412,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29.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변경된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는 2010. 3. 29. 완료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옥토기술단 사이의 감리용역계약 1) 원고는 2010. 2. 17. 피고 주식회사 옥토기술단(이하 ‘피고 옥토기술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대금을 7,000,000원, 감리기간을 2010. 2. 18.부터 2010. 4. 19.까지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4. 16. 피고 옥토기술단과 사이에 감리기간을 2010. 4. 30.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변경된 위 감리용역계약을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옥토기술단은 201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