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6고단1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이천시 F에 지상 4 층의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원룸 건물’ 이라고 함) 을 직접 시공하여 같은 해 10. 30. 경 완공한 뒤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원룸 건물을 매수하러 오는 사람에게 위 건물을 소개하고 직접 매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문건축업자가 아니고 과거 건물을 직접 시공해 본 경험도 없어 매수인이 이 사건 원룸 건물을 누가 지은 것인지 문의할 경우, 자신이 직접 시공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전문건축업자가 시공한 건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소로 원룸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에게 ‘ 이 사건 원룸 건물은 건축주 사장님이 중개사인 나의 의사를 반영해서 잘 지은 건물이다 ’라고 소개하고,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 중개 보조원인 H에게 ‘ 그 사장님이 지은 다른 원룸 건물을 보여주고 와라 ’라고 지시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I, J, K’ 등 ‘L’ 이라는 전문건축업자가 시공한 원룸 건물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17.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다시 찾아온 피해자 G에게 ‘ 내가 그 사장님 건물을 여러 채 중개해서 다 팔아 주었고, 각 별한 사이이다, 가격도 어느 정도 조율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룸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하였고, 피해자 G 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M이 2016. 1. 19. 경 이 사건 원룸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후 소유권 보존 등기가 ‘L’ 이 아닌 피고인 ‘A’ 앞으로 마 쳐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