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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4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여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2m 벗어난 사정을 들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당심에 이르러서도 보험금 지급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하였다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해자는 72일 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