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을 도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원 합계 5,85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공범에게 건넨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죄계획의 수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편취 금원 중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이 정지된 2,5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제된 금원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