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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7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4:2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천으로 된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수회 찬 다음 도망을 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토롤라 휴대폰을 빼앗은 뒤 이를 노상에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