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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 기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