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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26 2019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19:3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9. 8. 14. 19:35경 전북 장수군 C 부근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E 방면에서 F에 있는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뒤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우측에서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남, 76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