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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21766

조합장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원고의 조합장 지위 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시흥시 E 대 3,443.1㎡ 및 F 대 3,448.4㎡ 지상에 있는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은 440개의 구분소유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C은 2013. 2. 28. 피고 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제6대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피고 C은 피고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3. 5. 29. 피고 조합의 임원들을 수신자로 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H을 비롯한 11명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이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을 ‘비대위 공동대표들’이라 한다)은 201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10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C을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비대위 위원장 H은 2014. 4. 1. 피고의 조합장인 C에게 조합장 지위에서 자진 사퇴할 것과 조합장 해임 등의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대위 공동대표들은 2014. 4. 12. 비대위 이사회를 열어, 2014. 5. 17.자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4. 4. 30. 위와 같은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비대위 공동대표들이 소집한 2014. 5. 17.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C을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부결되었다.

비대위 공동대표들은 2014. 6. 28. 비대위 이사회를 열어, 2014. 7. 12. 임시총회의 재소집 및 피고 C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하고, 2014. 7. 1.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비대위 공동대표들이 소집한 2014. 7. 12.자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