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4 2015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삼길포항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가랑비아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2회는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은 당시 준강도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당시 절도죄 등이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베풀기로 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