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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88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7. 28. 11:33경 부산 덕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 우측 측면 부위를 원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고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다. 원고는 2016. 8. 12. 위 보험계약에 따라 A 측에게 원고차량 수리비로 7,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그대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진입한 잘못으로 일으킨 사고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위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