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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3고단3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는 화물 운송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거래처가 줄어들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화물을 운송하여 주면 운송료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운송료 9,482,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운송료 합계 68,635,06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피해자 F으로부터 운송료 합계 64,272,04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각각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약정서

1. 운송비정산내역

1. 등기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 당시에는 채무보다 부동산 등 적극재산이 많았으나, 이후 회사 운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경 23억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