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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3 2014누110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오빠이고, 원고는 B의 배우자이며, D은 참가인의 배우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3. 7.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2003. 7. 18.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2003. 7. 18. 아래 표 기재 순번 1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2011. 12. 28.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합계 793,283,350원에 협의 취득하였다.

순번 부동산 비고 1 논산시 E 대 373㎡ 2 F 대 1,060㎡ 3 G 답 1,325㎡ 4 H 대 446㎡ 5 I 대 338㎡ 6 E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숙박시설 1층 197.59㎡ 2층 197.59㎡ 7 E, H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일반음식점 136.19㎡ 지하층 14.7㎡ 8 E 제1호 목조 판넬지붕 단층여관 24.84㎡ 9 J 지상 원두막 건물 35.70㎡ 미등기 10 H 제1호 음식점 건물 26.40㎡ 미등기 11 H 제2호 음식점 건물 73.04㎡ 미등기 12 E, H, I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창고 15.68㎡ K 제1호 목조 판넬지붕 단층여관 24.84㎡와 함께 합계 400만 원에 L으로부터 매수함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을 69.866%{= (투자금 125,993,110원 벌곡농업협동조합 대출금 5억 원) ÷ 895,993,110원 × 100}, 참가인 지분을 30.134%(= 투자금 2억 7천만 원 ÷ 895,993,110원 × 100)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554,235,345원(= 793,283,350원 × 69.866%), 취득가액을 186,548,364원, 필요경비를 10,656,041원으로 계산하여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