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오빠이고, 원고는 B의 배우자이며, D은 참가인의 배우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3. 7.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1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2003. 7. 18.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2003. 7. 18. 아래 표 기재 순번 1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2011. 12. 28.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합계 793,283,350원에 협의 취득하였다.
순번 부동산 비고 1 논산시 E 대 373㎡ 2 F 대 1,060㎡ 3 G 답 1,325㎡ 4 H 대 446㎡ 5 I 대 338㎡ 6 E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숙박시설 1층 197.59㎡ 2층 197.59㎡ 7 E, H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일반음식점 136.19㎡ 지하층 14.7㎡ 8 E 제1호 목조 판넬지붕 단층여관 24.84㎡ 9 J 지상 원두막 건물 35.70㎡ 미등기 10 H 제1호 음식점 건물 26.40㎡ 미등기 11 H 제2호 음식점 건물 73.04㎡ 미등기 12 E, H, I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창고 15.68㎡ K 제1호 목조 판넬지붕 단층여관 24.84㎡와 함께 합계 400만 원에 L으로부터 매수함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을 69.866%{= (투자금 125,993,110원 벌곡농업협동조합 대출금 5억 원) ÷ 895,993,110원 × 100}, 참가인 지분을 30.134%(= 투자금 2억 7천만 원 ÷ 895,993,110원 × 100)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554,235,345원(= 793,283,350원 × 69.866%), 취득가액을 186,548,364원, 필요경비를 10,656,041원으로 계산하여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