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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3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여 투자를 유치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F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G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아. 피고인 H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사업 성공을 확신하여 투자를 유치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자.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 금원이 확인됨에도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