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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5 2015고단14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창구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 등 병원 직원들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쥐어 들고 그 칼날 끝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찌를 듯이 다가가며, “나를 개 좆같이 보냐,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88년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5년 3월경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