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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581085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A에게46,165,038원 및 이에대한2014. 11. 24.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리더스 어메리컨 스쿨에 대한 채권 (1) 원고 B, C과 소외 회사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및 투자금 지급 소외 주식회사 리더스 어메리컨 스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한국 내 세인트폴 예비학교 캠퍼스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6. 15. 원고 B, C으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씩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배당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내로 배분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보장 수익은 5년간 연 15%와 5년 후 투자금 인출시 35%로 총 110%로 하며(투자약정서 제4조), 소외 회사가 학교 신축을 위한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투자약정서 제7조). 원고 B, C은 같은 날 소외 회사에 투자금으로 각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원고 B, A로부터의 자금 차용 소외 회사는 2014. 3. 3. 원고 B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2014. 5. 15. 원고 A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5. 15., 약정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세인트폴 학교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를 포기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용금증서 제5조). (3) 소외 회사의 학교사업 중단 및 원고들에 대한 채무 미변제 이후 소외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학교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학교사업을 중단하고 2014. 6. 30.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등 (가) 원고 B, C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5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