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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9 2019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6.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1톤 봉고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1km 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198%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7개월가량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부터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