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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2 2016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쪽에서 가야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비탈진 도로로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3세)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중 피해자의 모친인 H와 자매들인 I, J(K 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