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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8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40-4 이시스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부산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월급 300만 원으로는 기존 채무 3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에서 3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간 2014. 10. 13.부터 2019. 10. 31.까지, 매월 18일에 이자로 142,500원을 납부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2014. 10.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 자력만을 부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