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15.부터 2012. 11. 7.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촌 시동생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2. 2. 2.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03. 2. 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1)을, 2003. 5. 21.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면서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70만 원을 매달 15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2)을 각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1. 12.경 원고의 아들 소외 C이 86/133지분 소유자로 등기된 서울 동대문구 D 대 133㎡(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에 인접한 국유토지 E 대 29㎡, F 대 109㎡ 중 44㎡ 부분, G 임야 214㎡ 등에 무허가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 5.경부터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며 임대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 1의 1 내지 3, 5,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합계가 6,000만 원{차용증(갑 2)에 기재된 1,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처음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한 연체 이자를 원금으로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5,000만 원과 별도로 원고가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어느 주장에 의하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대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에 지장이 없다}인 사실, 피고는 그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2003. 6. 15.부터 연 16.8%(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6,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인 2003. 2. 1.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