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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617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버스 일시 2019. 3. 18. 18:05 장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사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은 대로인 편도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대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우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이 충격되었다.

보험금지급내역 1,952,000원을 2019. 5. 17.까지 지급

나. 과실판단 원고는, 원고 차량이 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 차량이 감속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직진해 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다가 피고 차량이 완전히 지나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약간의 조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구상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