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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86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20: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GM금속’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12경 위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2014. 5. 12. 23:23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불러 준 후, 그에 따라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