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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4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소외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24263분의 24180.4지분을 가진 공유자이자,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부 상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C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 C은 1997. 7. 9. 이 사건 종중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D)가 개시되자, 위 종중은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449호, 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 소송’이라 한다)은 2011. 9. 2. 이 사건 종중과 C 사이에 1998. 3. 9. ‘C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같은 날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위 소송에도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며 소를 각하하였다.

위 종중은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하여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법 2011카기1748)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5억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자 위 종중은 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2012. 1. 3.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3억 2천만 원에 대한 투자약정(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투자금액: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