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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4490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18행의 “하였고 주장한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20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9. 28.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할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