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8402

투자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