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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18 2013가단108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 25.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만일 매도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건축허가 시 허가기준상 도로 B 임야 약 43㎡(도로 폭 1m, 길이 43m)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이 필요할 시에는 매수인은 이를 승낙하고 공동사용함, 단 이때 매수인의 토지를 매도인이 사용하므로 매입 당시 토지가액을 지급하며, 도로개설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함(약정시효는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함)]에 따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행해야 하는 도로개설공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 대신 원고가 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설계용역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수령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했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했을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5.경 잔금 마련을 위해 매수인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D 개인으로 변경하여 줌과 동시에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가 승낙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가 비용을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