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무인텔 앞 삼거리 도로를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서 노동청 방면으로 좌회전코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경계석 및 교통표지판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표지판 및 화단경계석 등을 2,042,4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및 목격자의 진술 관련)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