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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1: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양평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반동리 쪽에서 난포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지키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델피노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현장 및 오토바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