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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9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면서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종래 피해 회사에서 고객 판촉용으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사실에 착안하여 야간에 피해 회사의 창고에 가서 몰래 보건용 마스크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3. 19:20경 부산 남구 D빌딩 E호 피해 회사의 비품창고 앞에 이르러, 휴일 야간에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마치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창고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창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7,500,000원 상당의 KF94 보건용 마스크 5박스(총 3,000개, 1개당 1,5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 B의 실행행위 분담의 정도 피고인...